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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9 국가안전대진단, 자율점검표!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2018년에는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의 방식으로 227만 개소를 점검하였으나 이번 2019년에는 합동점검 방식과 민간건물에 대하여는 자율점검표에 의한 점검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이 부처별 엇박자를 내며 고용부 주관 대형공사장 점검율이 5.9%에 그친다는 뉴스기사에 대하여 부처별로 소관시설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체계로 운영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며, 점검 시기가 유동적으로 목표내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특히 고용노동부 주관의 점검율은 78%라고 합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택 등은 합동점검이 아닌 자율점검으로 자체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관리책임기관, 2019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아래의 기관을 말합니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

-.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별표1의2).pdf


<정부합동 안전점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정부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법 제32조 제1항).


<미세먼지, 3월 26일 시행>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국가 등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합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 관련 판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응/복구할 책임은 재난안전법이 직접 규정한 사항이 아니면, 재난안전법에 따라 국가 차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차원, 시/도 차원, 시/군/구 차원, 재난관리책임기관 차원에서 각각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에서 재난관리업무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비용도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별도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의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된다. 방사성물질이나 방사성물질로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한 경우의 신고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 취지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02957 판결).


2.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위험시설 14만 개소는 합동점검을 합니다. 위험시설은 각 부처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 중 최근 사고 발생하였거나 노후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분야로는 식품/위생, 학교시설, 어린이보호구역, 급경사지, 문화시설, 도로/철도, 건설현장, 에너지시설의 8개의 시설이며 142,235개소입니다.


합동점검은 소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식이며, 노후화되었거나 결함,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가스누출검지기, 전기시설 열화상 진단장비, 콘크리트 초음파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이용합니다.


점검결과에 대하여 누리집,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의 실적과 점검결과의 개선에 대하여 평가하여 우수한 지자체에는 포상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율점검>

국민들에게 유형별 안전점검표를 학교 가정통신문,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배포합니다. 유형으로는 일반주택,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점검을 체험학습으로 하여 자율점검을 가정으로 확산 유도하며, 목욕탕/고시원/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업주가 안전관리하는 문화를 위해 자율 점검한 결과를 입구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자율점검을 확산시키기 위해 안전문화 운동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2019 국가안전대진단, 자율점검표! 이란 제목으로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