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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와 손해보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작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971명, 업종으로는 건설업 485명으로 절반을 차지하였습니다(제조업(217명), 서비스업(154명)). 사고 유형으로는 추락(376명), 끼임(113명), 부딪힘(91명)이었으며, 사업장 규모는 5인 미만 사업장(330명), 5~49인 사업장(319명)으로 4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산재 신청을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었으며, 업무상 질병의 인정에 있어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산재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사항, 개정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 링크


1. 전부개정

산업재해로 사망자 수가 연간 천여명에 이르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며, 이 숫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혹은 노무제공자가 포함되도록 개정합니다.

도금작업 등 유해,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며, 도급인은 도급관계에서의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와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15일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의 시행은 2020년 1월 16일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이 이어지겠습니다.


2.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적용범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규모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별표 1의 2)




<안전관리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cedil;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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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 제1항 및 이 영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고객의 폭언 등>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의 연장, 3)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주요 개정 사항

<법의 보호대상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을 수거/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금작업 등 작업의 도급금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일시/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함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해당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