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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와 손해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대상과 보상한도!

화재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을 하는 경우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인명이나 재물의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12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법정보험 혹은 의무보험의 하나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인 화재보험이나 영업책임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저렴하나 실제 사고시 피해액에 비해 부족할 수 있는 보상한도입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 책임을 집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정의, 가입 대상 영업과 기준, 가입과 보상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다중이용업소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에 의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의 업종과 일정 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다중이용시설이란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시설은 유사한 명칭이지만 규율하는 법제도가 다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는 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아래의 하나입니다.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면적 기준>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바닥면적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며, 지하층의 경우는 66제곱미터 이상입니다.

<피난층 여부>
아래의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내부계단으로 복층구조의 영업장 제외)
-. 지상 1층
-.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면적기준이나 층기준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노래연습장
-. 산후조리업
-. 고시원업
-. 권총사격장
-. 골프연습장업
-. 안마시술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 수용인원 300명 이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목욕장업>
-.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 공중위생관리법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아래의 해당하는 층에 설치하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인 경우 제외
-. 지상 1층
-.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보상한도

다중이용업소의 업주가 가입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건물주, 임대인이 가입하는 것이 아닌 임차인이 가입하는 것이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25조 제1항 제6의2호)

화재보험과 달리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신체, 재물의 손해배상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책임보험입니다. 보험계약자, 영업장의 재물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화재보험과는 다릅니다. 이의 경우 임차인의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상한도>
-.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부상의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3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후유장애의 경우 후유장애 등급에 따라 1억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한도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손해액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며 , 영업장의 업주 혹은 근로자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 제3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대상과 보상한도!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상단의 영상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