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가족의 아픔과 주변 분들의 슬픔이 이루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당 사건에 제도 개선은 처벌의 강화에 집중을 하는 모양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슬픈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의 형벌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선진 복리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좀 세련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비유가 맞을 지 모르지만,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시간에 졸았다고 해고나 징계를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경비원이 졸 수밖에 없는 다양한 환경을 줄이는 노력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경계를 하여야 할 시간에 졸지 않도록 사전에 피로를 풀게 하거나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졸 시간에 TV의 시청을 허용하거나, 사탕이나 단 것을 먹게 하거나 등등의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위험을 회피, 통제(예방, 사고의 저감), 전가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 사고가 나더라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가해자의 형량을 높이는 것은 과속을 하지 못하는 주의 의무를 높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민식이법 내용, 민식이법 반대의견과 방안과 대처방안,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민식이법 내용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사항으로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운전은 속도를 제한하고 전방을 주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어린이(13세 미만)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처벌을 합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제한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시행일>
12월 10일 국회 의결하였고 아직 공포를 안했네요,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입니다.
2. 민식이법 반대 의견과 대처방안
민식이법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 의견이 분분하네요, 30키로 과속을 하지 않아도 속도와 관계없이 사망은 무기 또는 3년이상, 상해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니 각별히 유념하여야 합니다.
2020년 3월에 시행하니 이제 아는 길이라면 차량 동선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차량 운전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회피 전략).
네비게이션에 어린이보호구역을 경유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예방 전략). 내비게이션 회사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네요.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초등학교 등>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초등학교 등의 시설은 아래의 시설입니다.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상기의 초등학교등의 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자치구 구청장, 어린이집에만 해당)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 관리하여야 합니다.(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보호구역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안전표지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민식이법 내용, 언제부터인가요? 대처방안!의 제목으로 도로교통법, 특가법의 내용, 반대 의견,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상단의 영상을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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