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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오피스텔 관리비 감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될까요? (약칭) 집합건물법이 민생법안으로 취급되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월 11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재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절차에 따라 개정되면 오피스텔 관리비의 회계감사가 일정 규모의 경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은 지난 2018년 9월에 법무부에서 입법예고의 것을 재입법예고한 것으로 회계감사 의무 도입하는 것 외에도 관리인의 권한 축소, 임시관리인 제도 도입, 분양자(시행사)의 최초 관리단 소집을 위한 통지와 소집, 공용부분의 변경의 의결정족수 변경과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 도입 등 지난 2013년에 개정된 이후 대대적인 개편이 되는 것입니다. 집합건물법의 적용, 도입되는 회계감사 제도, 회계감사보다 더 중요한 ..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보증금 사용! 아파트 하자보수의 처리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는 입주 초기 생활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며, 전유부분의 하자는 바로 치유되어야할 것입니다. 다만, 전유부분의 하자를 하자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됩니다.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그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임을 증명하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보수의 요청을 하지 않고 막바로 금원을 요청할 수는 없으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하자보수 청구에 대하여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하며, 그 사용절차도 유념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의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 보증금과 그 사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하자담보책임이란 주택법의 사.. 더보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감안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19년 4월 30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하였습니다. 법률에서 하위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건축물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도를 유념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년 5월부터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사용검사 이후 5년이 지난 때부터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긴급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의 주요사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의 생애이력 정보 공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건축물관리법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더보기
집합건물법 위반시 조치사항!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에 여러개의 소유권이 있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약 80%가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하나인 아파트는 구분소유권으로 집합건물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한 규모(300세대 혹은 중앙난방이나 승강기가 있는 동의 경우 150세대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는 아파트 혹은 공동주택이 아닌 구분소유권에서 적용하는 집합건물법에서 위반하는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집합건물법 위반의 종류 건축법의 위반사항으로 불법 증축물, 불법 용도변경이 있습니다.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사용하거나 건축법에 의해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소방법, 전기.. 더보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소규모 공동주택! 지난 2019년 4월 23일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에도 의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승강기와 중앙난방방식의 경우 150세대 이하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였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 2019년 10월 22일 개정되어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사항,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범위와 적용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주요 사항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적용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합니다.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거나 오피스텔은 적용되지 않으며, 주상복합은 주택 세대수만을 산정합니다. 10개의 .. 더보기
분양형 호텔, 관리비 누가 내야 하나요? 분양형 호텔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있으며 송사도 있습니다. 5~6년 전 호텔의 대량 공급과 중국 관광 쇼크로 인해 사정이 말이 아닙니다. 분양형 호텔에서 관리비를 누가 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문의도 있며 장기수선충당금, 객실시설충당금의 문제도 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양형 호텔은 소유권이 구분소유권이며, 구분소유권인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 및 관리를 합니다.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부담 개시일과 관리비예치금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관리비 부담 분양받을 때에 시행자와 계약한 분양계약서가 있으며, 호텔 운영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혹은 위탁관리계약서 등으로 표현)가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혹은 임대차계약서에 특별한 관리비의 납부 의.. 더보기
집합건물에서의 용도변경! 집합건물에서 건축법상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애당초 건축물의 인허가를 받고 운영하다가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해당 용도가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식당을 하다가 식당의 영업이 어려워 업무시설로의 변경을 고려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용도의 변경은 건축법상 신축이나 증축과 같이 허가 혹은 신고의 대상이 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허가 혹은 신고 없이 변경하게 되면 위법 건축물이 됩니다. 집합건물에서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하였을 경우, 건축법의 건축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집합건물법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건물에서의 용도변경에 관련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며,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집합건물에서의 용도변경에 대.. 더보기
공동주택 하자보수 책임기간! 아파트를 분양받고 하자의 발생으로 그 처리 기간에 대하여 궁금하실 겁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도 있으나, 분양받은 자로서 법령의 권리에 대하여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신축 아파트의 경우 아무리 공사를 잘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하자의 발생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의 범위, 하자 담보책임기간,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의 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하자의 범위 사업주체인 분양자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집니다. 사업주체는 주택법의 주택건설사업자 혹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하는 자 등입니다. 하자는 공사상 잘못..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