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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과 지원!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직업교육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해 고용의 안정을 위한 직업훈련지원 제도입니다. 직장의 근로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와 구직자용의 내일배움카드가 있습니다.


구직자용은 15세 이상의 구직자, 연매출 15천만원 미만/1년 이상의 개인사업자 등이 다른 진로를 위하여 신청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근로자용은 기간제, 일용직 등의 근로자 등이며 대기업근로자의 경우 45세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2백만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전기기사, 사회복지사 등 인기있는 자격증을 온라인교육과정으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사용하면 제목 그대로 내일을 위한 배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1.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며, 퇴사한 후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부정훈련으로 환수등 제재가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발급대상>
-. 우선지원대상 기업근로자(중소기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주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신청일 포함 60일이내 1개월(30일) 동안 1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 180일 이내에 이직예정근로자
-.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3년(1095일) 이상이며,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대규모기업)
-. 육아휴직자
-. 45세 이상 근로자(대규모기업)
-.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2. 신청 및 서류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 hrd-net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행정서비스<근로자카드신청 안내사항에 동의하여 신청합니다


고용센타 방문 신청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하며, 대상자여부를 확인하며, 지정확인서를 수령하여 해당 지정 은행에 방문하여 카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근로계약 기간(시간) 또는 재직증명서)
-. 이직 예정자는 근로계약서 및 해고예고 통지서(또는 이직예정확인서)
-. 무급 휴직, 휴업자는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휴업 심의, 의결 통보서 등
-.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확인서
-.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는 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3. 지원한도 및 수료기준
-. 1년 2백만원, 5년간 3백만원, 5년마다 3백만원지원합니다. 자부담은 교육에 따라 20~40%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경우 1년 150만원, 5년간 225만원이며, 고용위기지역 근로자의 경우 1년 3백만원, 5년간 4백만원입니다).



-. 80%이상 출석시 수료되며 수료되지 못하는 경우 미수료 횟수에 따라 훈련비 지원한도 삭감하고 카드사용제한 및 훈련과정 등록시 불이익 자비부담금이 발생됩니다. (1회 20만원 삭감, 2회 50만원 삭감/60일간 카드 사용중지/이후 등록하는 훈련과정에서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 자비부담, 3회 100만원 삭감/60일간 카드 사용중지/이후 훈련과정에서 정부지원기준 20% 자비부담)


<수료기준>
집체훈련과정 및 외국어훈련과정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할 것

-.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3회하면 1일 결석으로 처리할 것.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실제훈련시간이 1일 목표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한 것으로 봅니다.(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과정에 한정)

-.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인 훈련의 경우에 훈련생이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선거 등으로 부득이하게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표 2의 출석인정일수를 준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처리할 것

 

 

 
원격훈련과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진행단계 평가 및 최종평가를 이수하고 평가성적이 6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일 것

-.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다만, 1일 학습시간은 8시간(8차시)을 초과할 수 없다.

-. 그 밖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과 지원! 이란 제목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