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월 1일 근로자의날이네요, 2019년의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8,350원으로 지난 2018년 7,530원에서 10%인상된 금액이며,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인상율은 16%였습니다. 2년 연속 두자리 인상율이네요.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의 노동 현안 이슈가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버스회사의 주52시간 근로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버스 파업 등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외식산업에서도 최저임금의 인상과 외식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대기업계열의 프랜차이즈 외식사업장의 폐점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차액가맹금' 제도가 더하여져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판매하는 필수물품의 공급가격의 유통마진율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산넘어 산이네요.
최저임금의 적용과 월급, 최저임금제의 예외와 산정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법, 월급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최저의 임금결정을 강제하는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적 효과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구분없이 모든 산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정하여야 하며, 일, 주,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시간급을 정하여 고시하고있으며, 월 환산액 1,745,150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월 환산액 1,745,150원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며,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한 월급을 월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하여 산정하느냐,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최저시급을 비교하는 문제가 됩니다. 기존의 판례는 후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고시에 명시하여 주당 유급휴가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최저임금제 예외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는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일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그 이상의 금액을 뺀 경우는 위법사항이 됩니다.
도급제,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로서 사용자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최저임금의 산정
<최저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며 아래의 항목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1)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2)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것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아래의 임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2019년 최저임금 월급, 산정과 예외!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상단의 동영상 링크를 확인바랍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기초연금 자격, 소득인정액 산정하기! (0) | 2019.12.22 |
---|---|
2020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공사비요율 방식! (0) | 2019.12.10 |
필리버스터뜻, 요구서와 종결! (0) | 2019.11.30 |
경기 지역화폐, 종류와 사용! (0) | 2019.05.11 |
미세먼지법, 미세먼지 저감조치! (0) | 2019.04.30 |
경기도 청년배당 자격 확인하세요! (0) | 2019.04.27 |
장애인 복지법 개정사항! (0) | 2019.04.25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과 지원! (0) | 2019.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