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접경지역에 대기측정망을 설치하고 군부대 미세먼지 배출현황 분석, 비상 저감조치, 노후 경유 차량 교체 등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노력입니다.

서울시민 1천을 설문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률은 87%가 비상저감조치 안내 후 마스크 착용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한 바 있으며, 국민의 건강에 대규모의 피해가 예상되어 재난의 포함이 적절해보입니다.
미세먼지법의 정의와 목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도지사의 조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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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목적과 정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하며(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는 아래의 흡입성먼지를 말합니다(미세먼지법 제2조 제1호)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생성물질"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하는 아래의 물질을 말합니다.
-. 질소산화물
-. 황산화물
-. 휘발성유기화합물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로 암모니아
"미세먼지 배출원"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아래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당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
-.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 지방세법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3. 시도지사의 조치
-.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 미세먼지의 측정/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학교와 사업자 권고>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각 호의 조치를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의 단축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대상지역 및 절차>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문자메시지 송신, 신문/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
미세먼지법,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상단의 동영상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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