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2018년말 기준 580개소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은 총구매액의 1.07%로 5,759억원으로 법정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법정으로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 1% 이상 우선구매).

올해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1~6등급)는 폐지,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합니다. 개개인의 편의에 따라 서비스 필요도를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지난 12월 11일에 개정되어 올 6월 12일에 시행되는 개정사항과 2017년 12월 19일 개정되어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https://tv.kakao.com/v/397821027
1. 2019년 6월 12일 시행
현행법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2016년 7월 28일 위헌결정을 내려 더이상 해당 규정의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과 장애인재활상당사 자격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내용이 개정되어 6월 12일부로 시행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사로 변경
-.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같이 선고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함

-. 시군구의 장이 성범죄자 확인/점검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를 포함하고, 확인/점검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도록 함
-. 취업제한명령 위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경우 시군구의 장이 시설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의 장이 직접 폐쇄할 수 있음
-.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외국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되던 사람에 대하여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을 두어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을 적용
-. 위헌결정 이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던 자에게도 부칙에 따른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함

2. 2019년 7월 1일 시행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모두 삽입한 행사자료를 제공하여 편의를 높임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
-.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추가

-.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과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
-.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조사/질문권, 협조 요청, 보조인 선임 대상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거부/방해 등을 금지
-.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의 법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
-.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고, 이의신청의 기한을 규정
-.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장애인복지상담원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등의 업무 수탁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의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 지역화폐, 종류와 사용! (0) | 2019.05.11 |
---|---|
2019년 최저임금 월급, 산정과 예외! (0) | 2019.05.01 |
미세먼지법, 미세먼지 저감조치! (0) | 2019.04.30 |
경기도 청년배당 자격 확인하세요! (0) | 2019.04.27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과 지원! (0) | 2019.04.09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2개월 이후! (0) | 2019.04.04 |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과 변경! (0) | 2019.04.02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 (0) | 2019.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