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기지역화폐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상대적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내의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과 경기 지역화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청년배당>
경기도내의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두고 있지 않고 아무런 조건없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도입되고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여 연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3년간 주민등록 거주자로 만 24세입니다. 군 입대자, 수용자 등도 대상자이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배당으로 수급비 중지 또는 감소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확동지원금과 중복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청 일자리정책과 혹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내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산모건강지원 사업은 소득과 무관하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지급합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며,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며, 모유수유 용품, 산모/신생아 용품,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2017년에 출생아는 94천명이었으며 전년대비 11% 감소한 수치입니다.
2. 경기지역화폐
지역화폐란 한정된 지역, 특정한 조건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며 법정인 화폐를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경기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발행자인 시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물품 혹은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합니다.
<사용과 혜택>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SSM, 사행성업종, 유흥업종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으며, 화폐를 발행한 시군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등록된 미용실, 동네슈퍼, 커피숍 등).
현금영수증의 발행이나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의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경기도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그 형태는 종이상품권, 충전식 선불카드, 모바일-QR코드형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품권은 종이형태로 현금처럼 2차 유통이 가능하며, 충전식 선불카드형은 상점에서 사용, 모바일 QR-QR코드형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결제 가능합니다. 모두 시군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따라 3가지 형태의 이용이 다릅니다.


경기 지역화폐, 종류와 사용! 의 내용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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