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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이의신청!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5월 31일에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장)에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7월 1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하며, 그에 대한 재결정 공시는 7월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8.03% 상승하였으며, 서울시는 12.35%이며, 자치구에서는 중구가 20.49%, 강남구 18.74%, 영등포구 18.2%, 서초구 16.49%입니다. 조회는 국토부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한국감정원의 어플 등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이의신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국토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 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표준지에 대한 매년 공시기준일의 가격을 표준지공시지가라합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적정가격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시장에서의 최빈거래가능가격이라할 것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달리 성립될 가능성이 가정 높은 가격이죠. 흔히 공시지가는 거래가격에 비해 낮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며,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됩니다. 무엇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기준이 되며,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와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합니다.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등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토지가격비준표를 이용)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등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양도소득세 등), 지방세(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이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2. 조회 방법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의 개별공시지가 탭을 선택합니다. 또는 한국감정원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를 하기 때문에 조회하고자 하는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서울은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일사편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회지역과 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2019년 5월 31일자 공시일자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의 신청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일이 5월 31일이니 7월 1일까지입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공시지가는 평균 8.03%가 올랐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재결정,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합니다. 일반인이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등이 있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있어 토지의 장래의 이용가능성을 미리 참작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있어 그 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은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여서는 아니되는 한편,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등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공시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결정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기준시점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장래의 이용가능성 등을 미리 참작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1953 판결).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이의신청!의 내용 확인합니다. 상단의 영상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