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투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과 제출 대상 확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과 제출 대상 확대!

지난 12.16 대책 중 부동산 거래신고 중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과 고가주택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매입 자금 출처를 전수 조사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조세 회피에 대하여 정밀검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내용과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확대 적용하며, 증빙자료 제출도 강화됩니다. 이상 거래 시 강도 높은 조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확대 적용 내용, 부동산거래신고 사항,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제출 대상 확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2020.3)


<대상 확대>
현행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전체,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현행 실거래신고시 객관적인 자금조달 증빙자료가 없으며, 매매거래가 완결된 거래건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합니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신고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객관적 증빙자료는 자기 자금(소득금액 증명원 등), 현금/금융기관 예금액 등 (증빙 가능 예적금 잔고 등), 임대보증금(전세계약서 등), 거래가능 여부 확인(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증빙서류 등)을 말합니다.

<이상 거래 의심>
상기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이상 거래 의심되는 경우 상설조사팀 조사 즉시 착수하여 과태료 부과하거나 관계기관나 통보 등 조치합니다.


<이상 거래 예시>
-. 소득금액이 없는 미성년자가 증여신고 없이 자기자금 과다 보유
-. 소득금액이 크지 않은 20대가 현금, 금융기관 예금액 등 자기 자금 과다 보유
-. 대출 규제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포함 주택'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 실행

<상설조사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국세청에서 전수 분석하고 탈세 협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 조사합니다.

상설조사팀은 국토부와 감정원에 신설하며, 국토부 조사팀에 부동산 조사 전담인력을 증원배치하여 불법행위 단속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도시정비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있는 경우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
-. 실제 거래가격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
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나.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신고 대상 사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중 ‘건물’에는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한 건물도 포함되므로, 장차 건축될 아파트의 동·호수가 특정되어 거래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이에 관한 분양,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부동산 매수인은 자금 조달 계획을 자기 자금, 차입금 등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자기 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 대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증여/상속 등, 현금 등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주택담보대출 포함하는지 여부), 기존 주택 보유 여부(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임대보증금 등, 회사 지원금/사채 등, 그 밖의 차입금을 기재합니다.

<입주계획>
본인 혹은 본인 외 가족이 입주하는지, 입주 예정 시기, 임대, 재건축 등 해당되는 곳에 기표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hwp
0.02MB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과 제출 대상 확대! 의 제목으로 12.16 대책의 자금 출처 조사 강화에 따라 확대 대상과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상단의 영상을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