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서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하여 9억원 초과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은 이번 2월 21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30일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있으며, 허위계약 신고의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으니 유념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의 신고 기간의 변경과 해제 등의 신고 의무, 공인중개사법의 표시광고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로 단축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거래계약 해제, 무효 등 신고>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 취소,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해지신고를 하지 않아 실거래 정보를 교란할 수 없도록 합니다.
<신고 포상금>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2020년 3월부터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양식의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됩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 그 밖에 표시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신고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를 6억 3천만 원에 매수한 갑이 행정청에 3천만 원을 거래가격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행정청이 위 토지의 취득 및 등기가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실상의 취득가격 6억 3천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 6억 3천만 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거나 행정청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성을 검증한 바 없고, 적정성 검증과 무관하게 행정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밝혀낸 것에 불과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를 근거로 실제 거래가격 6억 3천만 원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7783 판결).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2020년 변경 사항들!의 제목으로 거래신고 기간 등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상단의 영상을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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