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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부동산 규제지역, 해당 지역 확인하세요!

오늘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소득 불균형 심화, 근로의욕 상실 등 사회적인 해약입니다. 그러나 의지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집값 불안이 지속되는 경우 강도 높은 후속 대책도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유세를 높이는 등 투기 수요와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 제재가 예상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동영상 확인!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곳입니다.

-. 직전월(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가.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나.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투기과열지구>
서울시 전역,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광명시, 하남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지정 효력>
-.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
-. 기타 관계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3조의2).

1호.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호.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국토교통부령 기준>
-. 과열지역(상기 1호 조정대상지역)은 직전월(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다.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 위축지역(상기 2호 조정대상지역)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입주자를 모집을 하였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주택)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다.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대상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19년 11월 8일자로 해제된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입니다.

<지정 효력>
-.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 관계법령 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사항 확인하기!

 

 


투기 지역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 요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4조의2).

투기지역!


<투기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일부 투기 수요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감소될 우려가 있어 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하고 고분양가 및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지정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61조).

분양가 상한제 지역


부동산 규제지역, 해당 지역 확인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투기과열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의 해당 지역을 확인합니다. 상단의 영상을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