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기간!
과거 방화관리자라는 용어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되었으며, 소방안전대상물에 따라 각각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구분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안전관리자 선임, 선임신고 의무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법 제2조 제3호), 특정소방대상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30개 용도 또는 시설물의 규모를 정하여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 제1항). 이를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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