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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기업재난관리사 시험일정!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합니다.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업재난관리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을 대행 등을 합니다.


재해경감활동계획이란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을 말하며,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혜택, 기업재난관리사 시험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평가>
재해경감활동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하는 기준은 1)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출 것, 2)기업 종사자 등에게 적절한 재난관리 교육을 실시할 것, 3)법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것, 4)방재에 관한 적절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5)기업 생산설비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적절한 재난위험 및 취약성 검토/분석을 실시할 것, 6)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적합할 것


<우수기업 인증신청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 소개서
-.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직전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인증평가 위원회>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평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아래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 인증대행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인증대행기관의 운영계획 및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및 사후 인증에 관한 사항
-. 인증평가 기준에 따른 세부평가 및 인증항목에 관한 사항
-. 우수기업의 제재조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증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증평가 방법과 기준>
인증평가단은 문서평가를 실시한 후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하고 부적합사항은 신청인에게 현장평가 전까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합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기준.pdf
0.06MB

2. 우수기업의 혜택

<가산점 부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재난위험에 대비한 기업시설물 또는 종사자 등에 대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사항
-.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방재투자규모
-. 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세제지원의 법적근거입니다.


<자금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기업을 우대하여야 합니다.

<재해경감 설비자금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선, 설비의 개체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회계 또는 자금

3. 2019년 시험일정


-. 실무분야는 4월 13일, 6월 29일, 9월 7일, 11월 30일, 4회
-. 대행분야 5월 11일, 10월 12일, 2회
-. 인증분야는 6월 29일, 11월 30일, 2회

 

 

기업재난관리사 시험일정!의 우수기업 인증신청 등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