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번달 8일부터 26일까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평가와 관련한 전문가입니다.

건축, 기계 등 건축물의 에너지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식을 평가하며, 1차 시험은 6월 29일, 2차 시험은 10월 19일에 실시합니다.
1. 녹색건축물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녹색건축법 제2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등급제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합니다(녹색성장법 제54조 제1항, 제2항).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의 달성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
-.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 관련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 녹색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 녹색건축물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지역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건축물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총량 관리>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관할 지역의 건축물 에너지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합니다.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에너지 평가사 시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며,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관련학과)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시험과목>

<시험일정>
이번 5회 시험은 1차 시험 6월 29일(토), 2차 시험은 10월 19일(토)에 시행됩니다. 시험 접수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4월 26일까지)합니다.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시험 일정, 응시자격! 의 내용 확인합니다. 상단의 영상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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