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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과 변경!

종전의 장애의 정도를 1에서 6등급의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여 장애인들이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 1에서 3급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존 4에서 6급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됩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급여의 신청 및 변경신청, 장애인활동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활동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합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법 제5조).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사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6세 이상).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습니다.

-.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활동지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법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전에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긴급활동지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


-.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의 수용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갑자기 퇴소하게 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급여의 신청 및 변경 신청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6조, 시행규칙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한 규정에 따른 제출 서류(장애 정도 심사의 대상자만 해당)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가 표시된 통장 사본

장애등급심사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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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활동지원등급을 변경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절차는 신청절차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법 제14조 제1항, 2항).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활동지원등급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조).


<급여 자격 관련 판례>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자격 내지 권한에 대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 및 시행규칙의 각 해당 규정에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후 해당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의 가족이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법령이 정한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수령하여 이를 보유할 자격 내지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8075 판결).


3. 장애인활동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9년 7월 1일 시행 사항>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개정하여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활동보조인의 직업적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활동보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개정합니다.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사로 변경,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을 활동지원사교육기관으로 변경합니다.


<장애인복지법, 2019년 6월 12일 시행 사항>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위헌 규정을 보완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신설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성범죄자 확인/점검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를 포함하고, 확인/점검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외국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2019년 7월 1일 시행>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모두 삽입한 행사자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과 변경! 이란 제목으로 장애인 활동급여의 신청 등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