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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

33년간 현장 업무를 수행한 소방관의 소음성 난청 증세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소방관의 난청은 장애진단 5급 수준의 소음성 난청입니다. 업무와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진행이 늦어진다고 심한 질책을 받은 작업반장이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평소 앓고 있던 뇌동맥류 등 지병이 있었으나 질책을 받은 지 10분 후 천공작업을 하다가 실신하여 질책과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 용어, 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용어와 법 적용

<업무상 재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며,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합니다(동조, 제5호, 제6호).

<산재보험법 적용>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아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6조, 시행령 제2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2.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별표 5]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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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업무상 질병(진폐증 제외)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를 참고바라며,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합니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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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과 인정기준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