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일반적 분쟁해결기준!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 1일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하였고 소비자기본법으로 제정된 이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소비자의 적용,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소비자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입니다.


-.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
-.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하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첨부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pdf
0.92MB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조).


<공무원의 권한 관련 판례>
"소비자기본법의 규정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법규정들 역시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등을 권고하거나 명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에 대한 위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판결).


2.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하자, 채무불이행 등>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을 더하여 환급한다.


-.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 할인판매된 물품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에 관계없이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물품등의 거래에 부수한 경품류 하자/채무불이행>
위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의 해결기준과 동일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그 경품류를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을 반환받거나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받는다.

<품질보증서>
사업자는 물품등의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물품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pdf
0.16MB


-.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중고물품등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등 또는 물품등의 포장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등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한다.

 


<피해보상>
물품등에 대한 피해의 보상은 물품등의 소재지나 제공지에서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쉬운 물품등은 사업자의 소재지에서 보상할 수 있다.

<운반비용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일반적분쟁해결기준!의 내용으로 소비자의 분쟁해결기준 등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