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방화관리자라는 용어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되었으며, 소방안전대상물에 따라 각각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구분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안전관리자 선임, 선임신고 의무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법 제2조 제3호),

특정소방대상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30개 용도 또는 시설물의 규모를 정하여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 제1항). 이를 위반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이의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48조의2 제1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동조 제3항). 이의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48조).
2.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 바로 위의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 바로 위의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별표 5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선임신고 의무기일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합니다(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선임을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 법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 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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