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에서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등 준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의 관리에도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거의 특성을 감안한 방향으로 생각하며,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준주택 혹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닌 분양형 호텔, 분양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의 분쟁은 주거가 아닌 생업이나 투자측면이라는 점에서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으나 집합건물법의 미비 혹은 잘못 적용되어 분쟁이 발생되는 것은 동일한 원인과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오피스텔, 도심형생활주택, 지식산업센터, 분양형 호텔, 분양상가 등에서 관리비, 공용부분의 사용,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분쟁으로 곤란을 겪거나 사전에 예방하려는 구분소유자, 관리회사, 관리인 등에게 매우 유익한 세미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일정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링크
1. 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민법 제215조은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조항만으로는 아파트나 구분소유권의 관리의 어려움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1985년 4월 11일에 제정합니다. 민법의 특별법이죠.
그 당시 제정의 취지는 "1960년대 후반 이후의 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서울등 대도시에 아파트등 공동주택이 급격히 증가하여 1981년말 현재 전국의 주택 총호수의 11.7퍼센트인 65만3천호에 이르고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 확대될 추세이며, 이에 수반하여 고층건물의 소유와 이용의 형태는 종래와는 달라서 한 채의 건물을 수십 내지는 수백의 구분소유와 공동이용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러한 새로운 생활관계를 규률할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등 제규정은 불비하여 ~ 중략 ~ 고층건물 기타 집합건물내에서의 공동생활을 합리적으로 규률하고 그 권리관계를 간명히 공시할 수 있도록 단행법을 제정하여 일반국민에게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임"이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주택관리사제도의 도입은 주택건설촉진법의 1988년 1월 1일에 시행으로 시작됩니다.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그 관리책임자로서 주택관리사를 두도록 합니다.
대규모 공급은 아파트가 적절하였으며, 인간생활의 기본인 "의식주 "의 하나로 필수적인 사항이죠. 이러한 주거의 공간은 사적자치 공간으로 적절한 규율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공공성이 있습니다.
최근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도 많은 사용을 하고 있으며, 중앙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하의 경우의 주거용 주상복합이나 도심형생활주택의 경우에도 동일한 주거의 공공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이 아닌 규모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은 집합건물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세미나 취지
서론이 길었나 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은 주거와 준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적용하는 것도 좋은 개선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는 분양형 상가, 분양형 호텔, 지식산업센터 등의 주거형태가 아닌 상업용 집합건물의 분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는 법령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집합건물의 법령은 관리에 있어 상세한 조항과 의무사항이 없어 다툼이 생깁니다. 적법하게 선출되지 아니한 관리인, 관리회사, 관리위원회, 애초에 사용검사 후 규약의 설정의 어려움 등은 분쟁이 생길 수 있는 환경입니다. 현황에 맞도록 해당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나 개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분소유자, 관리회사, 관리위원회, 관리인은 참석하시면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대상자>
1.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분양형 호텔, 분양상가, 1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의 관리인, 관리회사, 구분소유자, 관리위원회
2. 위와 같은 집합건물을 신축 중에 있는 시행사로서 법적인 의무사항과 적법한 초기 관리(대분분은 분양하면 끝이라 생각하죠)
3. 부동산관리자 또는 집합건물의 적법한 관리에 관심있는 자
<내용>
-. 서론 : 집합건물법 적용, 공동주택관리법
-. 규약과 기관 : 규약, 관리단, 관리인 , 관리위원회
-. 주유 분쟁사항 : 관리단집회,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수
-. 입법예고 사항
<일정과 신청>
-. 2019년 5월 16일(오후 4시~6시)
-. 신논현점 패스트파이브, 6층
-. 인원 : 18명 이내, 선착순 마감
-. 신청 방법은 카카오톡 '제리정의 부동산이야기' 친구 추가, 1:1 대화 신청
집합건물법, 공개 세미나! 라는 제목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단의 동영상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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