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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동주택관리법, 관리이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등이 원할 경우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점유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개정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통지하며,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하고,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사업주체에 관리업무의 인계를 요청하여 관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의 입주자 통지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관리방법의 결정과 관리 업무의 인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주체의 입주자 통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법 제11조 제1항).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 총 입주예정세대수 및 총 입주세대수
-.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입주자등이 사업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법 제11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동별 대표자")로 구성,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14조 제1항).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합니다.
-.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순차적으로 건설하여 순차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
-.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3. 관리방법의 결정과 인수인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방법의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할 지자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포스팅 참고바랍니다.
https://tomandstory.tistory.com/2

 

<관리업무 인계>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1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의 참관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인수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합니다.
-. 설계도서, 장비의 명세,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 관리비/사용료/이용료의 부과/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 세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 관리규약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관리이관! 이란 제목으로 사업주체의 관리업무 인계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