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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인기초연금 자격, 소득인정액 산정하기!

2020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상향조정되어 기초연금의 지급이 확대됩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행정 예고되고 있으며, 지급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어 시행합니다.


기초연금의 자격, 소득인정액 산정하기, 기초연금의 수령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노인기초연금 자격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자인 경우 저소득수급자라고 하며, 그렇치 않는 사람을 일반수급자라고 합니다. 저소득수급자와 일반수급자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다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단독가구라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부부가구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저소득수급자는 50,000원, 일반수급자는 1,480,00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저소득자는 80,000원, 일반수급자의 경우 2,368,0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한해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은 사람은 제외될 수 있으니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연금 등 퇴직연금을 받는 자는 제외!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94만원(기본공제)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에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0.7 * (근로소득 - 94만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지역별 기본재산액(공제액 :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

소득인정액 계산은 아래의 사진을 클릭하여 계산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모의계산!



<비과세소득 포함 여부>
"소득평가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인 비과세 사업소득 또한 소득평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점, 소득세법과 기초연금법의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조세정책상 필요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고 하여 반드시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어떠한 사업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이더라도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에 포함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52340 판결).


3. 기초연금 수령액

소득하위 40% 미하인 저소득수급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0만원이며, 일반 수급자(소득하위 21~70%)의 경우 253,750원입니다.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산정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노인기초연금 자격, 소득인정액 산정하기! 제목으로 기초연금의 자격, 소득인정액, 수령액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상단의 영상을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