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2012년 재도입되어 국회법에서는 무제한 토론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1964년 제6대 국회에서 도입되었으나 제7대 국회에서 토론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본 회의는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적용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못하며,
1)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2)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제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3)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에만 종료되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의 뜻, 무제한토론 요구서, 종결과 예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유래와 정의
어원은 해적이라는 뜻을 지닌 네덜란드의 프레이버이테르(vrijbuiter)이며, 영어의 Free와 booter이며 우리말로는 자유로운 약탈자라 할 것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23일 테러방지법 상정을 저지할 목적으로 전체 192시간 25분, 38명의 발언이 있었던 무제한토론이 있었습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사전에는 "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하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한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입니다. 옵스트럭션(obstruction)으로도 불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에서 무제한토론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요구서와 종결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명을 하여 무제한토론을 의장에게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
의장에게 제출하는 요구서는 본회의 개의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의 중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무제한토론은 의원 1명당 한 번만 토론할 수 있으며, 본회의의 산회를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여야 하며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의사정족수(5분의 1이상 출석)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이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으나 필리버스터의 경우 중지할 수 없습니다.
<종결>
무제한토론의 안건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여 무제한토론의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때분터 24시간이 지난 후에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종결을 선포한 후에 즉시 해당 안건을 표결하여야 합니다.
<예외>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세입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은 무제한토론의 절차는 12월 1일 자정까지만 적용됩니다. 이는 헌법상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위한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뜻, 요구서와 종결! 이란 제목으로 무제한토론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상단의 영상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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