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30%로 확대하여 수급자의 근로 활동을 독려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수급자의 급여를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 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 급여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울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격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하며,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외국인 특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라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자격을 있는 경우 수급권자가 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가구의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1,757,194원, 2인 가구 2,991,980원, 3인 가구 3,870,577원, 4인 가구 4,749,174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 527,158원, 2인 가구 897,594원, 3인 가구 1,161,173원, 4인 가구 1,424,752원입니다.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19년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0년 개정 소득평가액>
학생/ 장애인/ 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020년 개정 수급자의 대리 수령>
수급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수급자의 급여를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급자 본인은 신분증 제시로 수급자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합니다.
급여의 종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으며, 수급권자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은 생계급여를 제외한 주거급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긴급 급여>
시군구의 장은 급여 실시 여부의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며,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으로 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기피, 거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권자 범위 및 보장비용 징수 등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어떠한 이유이든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수급권자에게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에게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무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구 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2549 판결).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변경 사항 챙겨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2020년 변경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상단의 영상을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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