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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0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공사비요율 방식!

엔지니어링산업은 제조업, 건설, 정보통신, 전기, 환경, 플랜트, 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국가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산업이라할 것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경쟁력을 강화하여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공사비요율방식과 2020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는 산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을 하게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1)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일 것, 2) 표준화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 등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진흥시설은 1) 엔지니어링사업자 5인(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입주할 것, 2)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됩니다.


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주청으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합니다.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대가의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실비정산가액방식은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5.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건설부문, 통신부문, 산업플랜트부문,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건설부문의 요율.pdf
0.04MB
통신부문의 요율.pdf
0.05MB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pdf
0.04MB


6. 요율의 조정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10%의 범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 비교설계의 유무
-.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 제출 자료의 수량 등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7. 추가업무비용

 

기본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8. 2020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2020년 12월 10일 발표한 2019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엔지니어링+노임단가(연도별)(2019).xls
0.04MB


2020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공사비요율 방식!이란 제목으로 2020년에 적용하는 노임단가를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