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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방설비기사, 출제기준 변경!

소방설비기사는 소방시설공사 업체 또는 설계회사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 소방설비기사 1급(전기 혹은 기계)의 명칭이었으나 98년 5월에 1급, 2급이란 등급이 기사, 산업기사로 변경되면서 소방설비기사(전기 혹은 기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설비기사는 전기와 기계의 2개 분야의 자격이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전기), 소방설비기사(기계)

시험의 합격률, 응시자격, 시험과목과 일정, 출제기준 변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 링크

 

1. 합격률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의 경우 최근 10년간 1차 시험의 합격율은 30~49%의 수준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2차 시험은 20%후반대에서 50% 중반대까지 연도별 난이도에 따라서 합격률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 1차 합격률은 31.4%, 2차 합격률은 54.4%였으며 최종 합격자는 6,262명이었습니다.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의 경우 최근 10년간 1차 합격률은 20%후반에서 40% 초반의 합격률이었으며, 2차 시험은 가장 어려웠던 2013년 6.9%가 있었으며 10% 중반에서 30% 후분까지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 1차 합격률은 28.7%, 2차 합격률은 38%였으며 최종 합격자는 3,349명이었습니다. 전기에 비해 기계분야의 합격률이나 최종합격자가 적습니다.

 
2. 응시자격

<응시자격>
기사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 종사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종사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졸업자등>
졸업자등이란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한편,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 포함)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 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 간주합니다.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

한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대학 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간주합니다.

<기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 졸업자,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 졸업예정자로  간주합니다.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하며,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방설비기사의 관련학과는 기계분야는 대학 및 전문대학의 소방학, 건축설비공학, 기계설비학, 가스냉동학, 공조냉동학입니다.

2. 시험과목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의 시험을 응시할 경우 1차 과목의 소방원론과 소방관계법규 2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의 시험을 응시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제됩니다.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의 시험과목>

-. 필기 : 1. 소방원론 2. 소방유체역학 3. 소방관계법류 4. 소방기계시설의 구조와 원리
-. 실기 : 소방기계시설 설계 및 시공실무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의 시험과목 >
-. 필기 : 1. 소방원론 2. 소방전기일반 3. 소방관계법류 4. 소방전기시설의 구조와 원리
-. 실기 : 소방기계시설 설계 및 시공실무

<합격기준>
필기는 객관식 4지 선택형 과목당 20문제(30분)이며 실기는 필답형입니다(3시간).

필기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합격합니다.


<2019년 시험일정>
2019년 시험일정은 소방설비기사(전기)와 (기계)가 동일한 시험을 치르며 정기 기사 1회, 2회, 4회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출제기준이 개정되어 2022년까지 적용됩니다.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출제기준 개정(2019.1.1 _ 2022.12.31).pdf
0.12MB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출제기준 개정(2019.1.1 _ 2022.12.31).pdf
0.15MB


소방설비기사, 출제기준 변경! 의 제목으로 시험 합격률,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에 대하여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