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감안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19년 4월 30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하였습니다.
법률에서 하위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건축물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도를 유념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년 5월부터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사용검사 이후 5년이 지난 때부터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긴급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의 주요사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의 생애이력 정보 공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건축물관리법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축물관리법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애이력 정보체계>
건축물 관리이역 및 점검 결과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보수하여야 합니다.
<정기/긴급 점검>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건축물을 점검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긴급점검을 실시합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을 직접 점검하고 보수 및 보강 비용을 지원합니다.
<안전진단>
관리자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점검한 결과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사용제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사용제한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렇치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해체공사>
6층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해체공사는 공사 전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합니다.
<관리기술자>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해 기술자 육성 및 교육 훈련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국토부장관이 건축물관리의 정책과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합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지방자치단체의 점검과 사용제한 등의 제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긴급안전조치에 있어 중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지난 2019년 11월 27일에 입법예고하고 있으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와 관련한 주요 입법예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내용>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 법에 따른 보수 보강조치 결과
-. 법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 법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보
-. 그 밖에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정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아래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정보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에 관한 정보
-. 전자정부법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지방 행정정보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진에 관한 정보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보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정부합동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정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정보
-. 지진 화산재해대책에 따른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에 관한 정보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정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등 실태조사 정보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에 관한 정보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정보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에 관한 정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정보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에 관한 정보
-.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정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정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정보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정보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건축물의 생애이력 정보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건축물의 생애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생애이력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사항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아래의 사항을 공개합니다.
건축법상 다중이용시설이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17호).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법에 따른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
-. 법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
-. 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 법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 법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결과
-. 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 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결과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내진능력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 법에 따른 보수 보강조치 결과
-. 법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 법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의 제목으로 건축물관리법의 주요사항과 시행령의 생애이력정보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상단의 영상을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합건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피스텔 관리비 감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될까요? (0) | 2020.01.23 |
---|---|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보증금 사용! (0) | 2019.12.16 |
집합건물법 위반시 조치사항! (0) | 2019.12.14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소규모 공동주택! (0) | 2019.12.03 |
분양형 호텔, 관리비 누가 내야 하나요? (0) | 2019.06.10 |
집합건물에서의 용도변경! (0) | 2019.05.16 |
공동주택 하자보수 책임기간! (0) | 2019.05.14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0) | 2019.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