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4월 23일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에도 의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승강기와 중앙난방방식의 경우 150세대 이하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였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 2019년 10월 22일 개정되어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사항,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범위와 적용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주요 사항
<적용대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적용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합니다.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거나 오피스텔은 적용되지 않으며, 주상복합은 주택 세대수만을 산정합니다.
10개의 관리비 항목, 전기료 등의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의 내역을 공개할 때에는 항목의 사항을 공개하며 구성명세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만 열람하여 관리비 증가억제의 정책적 목표가 달성할 지는 의문입니다.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의 경우>
전원 사퇴한 경우 새로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잔여임기가 아닌 새롭게 2년으로 합니다.
<회계감사 공시>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운영하거나 통제하는 유사한 웹사이트로 할 수 있으며, 관리비 공개와 같은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으로 명확하게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더라도 다양한 웹사이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자격요건>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3년 이상 조정 사무를 수행한 사람,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규정을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지자체 감사>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명령, 조사/검사, 감사의 결과를 통보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통보하겨,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기간은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파트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의 중지 명령을 한 경우에도 공개하도록 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내력벽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동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내력별 해체(설비증설), 비내력벽 철거, 경량벽체 추가 설치, 발코니 확장 등 의 경우에는 해당 동의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 사항은 소유자인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2분의 1이상 동의 사항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자가 동의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건축법상의 용도지정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단지의 상황에 따라 개별 설치하는 시설까지 용도변경 대상에 포함합니다.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유치원 증축>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용적률 범위 내에서 증축 규모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공동주택관리시 관리소장의 역할에 대하여는 이래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2019/04/23 - [자격증] - 주택관리사 업무와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확인하며, 100세대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적용하는 것이 관리비 내역 공개하는 것입니다. 관리비 구성 내역을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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