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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와 특례업종!

주52시간 근무제를 통한 근로자의 여가생활, 고용확대를 위한 일자리창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보상 등 노동시장의 이슈가 많은 해입니다.

4월 1일부터는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동안은 대상이 되는 직원 300명이 넘는 사업장에 처벌을 유예하였으며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주52시간 근무제의 반발로 일부 업종에 대하여 탄력근로제 협의중에 있으나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며, 이제 주52시간 근무를 위반하는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장에 채용될 인원을 최소화하여 자동화설비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여가생활을 확보하려다가 근로자의 근로의 기회가 없어지는 역효과도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의 정확한 근거, 차등 시행과 특례업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주52시간 근무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2항),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제3항).


연장 근로는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53조 제1항). 52시간 근무제는 40시간의 기본 근무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을 말합니다.

휴일에 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법 제55조 제1항),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동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주에 최대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과거 휴일근로시간 16간을 별도로 생각하여 최대 68시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든 효과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휴게 및 연장근로 수당>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54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법 제56조 제1항),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00분의 50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합니다(동조 제2항).


2.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특례

<52시간 근무제 차등 시행>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2018년 7월 1일 시행하였으며, 2019년 3월말까지  6개월 + 3개월= 9개월을 유예하였습니다.
-.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5개업종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특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노선)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시내버스운송사업이란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


-.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이란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

-.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시외버스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와 특례업종! 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