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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사유!

올 해부터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018년에 실업급여 지급한 사람은 140만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수급요건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

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와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입니다.

<근로자>
-.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


-.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날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자영업자>
-.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2. 법 적용 제외자

<소정근로시간이 시간 미만인 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를 말하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법 적용합니다.


<국가공무원 등>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 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합니다.

<외국인과 별정우체국 직원>
외국인 근로자로 1)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2)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 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4)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 5)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3.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피보험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제한 사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 1)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1)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2)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3)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
-.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5)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로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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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이 곤란한 사유, 질병 간호의 사유,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 체력의 부족 등의 경우에 대하여는 아래 사진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