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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지적도 무료열람!

농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등재돼 '사실상 현황도로'가 제주지역에 수천필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리되지 않은 지적공부로 사유 재산권 등 민관의 분쟁이 있습니다. 공공활용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사업이 수년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의 발급으로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간정보관리법의 측량 등의 용어, 지적도 등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지적도의 무료 열람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공간정보관리법


<용어 정의>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합니다(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1호).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합니다(법 제2조 제4호).


지도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과 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합니다(법 제2조 제10호).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합니다.



2. 지적도와 지적공부


<지적도 등록사항>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토지의 고유번호, 5) 지적도면의 번호, 6)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7) 부호 및 부호도를 등록하여야 합니다(법 제72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75조).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의 열람/발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賃借人)


3. 국토부지적도 무료열람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다른 유사한 곳으로 가면 유료가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주소로 찾기, 도로명으로 찾기, 지도로 찾기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합니다.


해당 지번의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이 표기됩니다. 


토지이용계획열람 서비스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가능합니다. 토지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 종합민원과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국토부지적도 무료열람! 이란 제목으로 지적공부등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