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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9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실비정액가산!

산업디자인개발의 대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직접인건비는 노임단가와 품셈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창작료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기술료에 해당됩니다.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임의 수준이 중요하다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일본에 60%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대하여 1)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2) 1)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3) 1), 2)항에 준하는 것으로 견적,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의 활동을 말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엔지니어링노임단가(전체).xls


<고시의 적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발주청으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산출해야 합니다.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고시 제3조 제1호).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합니다.


-.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 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 등을 포함하며,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를 계산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합니다(고시 제8조).


<제경비>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합니다.



2019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실비정액가산! 이란 제목으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